광주양동초등학교 규칙
개정 : 2024. 04. 15.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광주양동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기)
-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 : 4월 6일
- 여름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겨울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학기말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기타
-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 휴가 및 체험 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운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석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로 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가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34일까지 허용한다.
제10조 (방과 후 교육활동)
-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수익자부담금 비용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일부 국고 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한다.
제13조 (평가)
-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하게 된 자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 심의 주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심의 절차 :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 명예졸업증서는 매 학년도 졸업장수여식 수여 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달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 재입학 ․ 전입 ․ 전출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 재적위원의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 학교장이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정기 개최하며,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시 보호자·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전출·입)
-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전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저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2조 (재입학 허가)
- 면제, 유예, 재적, 자퇴, 퇴학한 자가 재학 당시 학년 및 이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고자 할 때 절차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년의 교과이수 인정평가에서 60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재입학 허가를 위한 교과목 이수평가 과목은 국어와 수학 교과로 한다.
- 교과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구성은 제22조에 의거한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방침)
-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5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6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8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29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대상자 신청)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평가)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할 수 있다.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2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3조(이수 대상 교과목)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34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6조(평가 방법)
-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7조(환원 조치)
-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8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신청 시기)
제35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40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상급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
-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
-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2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43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와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교사는 교무인성안전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신청 학급 담임, 평가 해당 과목 교담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4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 4.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제45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42조부터 45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교무인성안전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관련 신청 학급 담임교사는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8조(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학생 포상과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중단 예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49조 (학교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지도방법 등은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학업 중단 예방)
-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1조 (학업중단숙려제)
-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 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미응시자 제외)
-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의해 학업중단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 할 수 있다.
-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2조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 9 장 학칙 개정 절차
제53조 (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단, 제7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2011.10.20.)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1년 4월 27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2.04.20.)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3.03.27)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4.04.23)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교권보호 등에 관한 학교 규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5.02.24.)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5년 2월 10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7.04.10.)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8.06.29.)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8년 5월 24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9.12.06.)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19년 11월 29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0.5.14.)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20년 5월 4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0.11.11.)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20년 11월 1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2. 10. 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양동초등학교 생활 규칙
개정 :2024. 04. 15.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양동초등학교생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책무】
-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의 관여 및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다.
-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동성(同性)의 교사가 개별적으로 소지품 검사 가능
- 음란물, 담배, 향정신성 약물 등의 물건을 소지한 경우 소지품 검사 및 징계 가능
-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지며, 위 2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7조 [생활교육위원회]
-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인성안전부장, 생활지도교사, 교육연구부장, 문화예술부장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8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제9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10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환경]
-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교내의 시설물에 파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 [폭력예방]
- 학생들은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시 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에 의거 구성 및 활동한다.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과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를 취한다.
제15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은 방과후학교․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특기와 소질을 신장시키는데 노력한다.
-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 교사를 둔다.
-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휴식 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 [용의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9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학급 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0조 [학내 표현과 집회]
-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교칙에 의거한 출석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석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로 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34일까지 허용한다.
-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교과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2조 [경조사 출결]
교원휴가에관한 예규에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제23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4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기타 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5조 [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6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제②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30조【학생 자치 활동】
-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1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물놀이․등반․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2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4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35조 [운영원칙]
상․벌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벌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학급별 담임교사 재량에 의한 이동 지도 기록표를 사용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 학급별 지도기록은 훈육, 훈계로 학생 지도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36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37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8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신한다.
제39조 [예체능부문]
-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도 단위 2위 이내
- 전국 단위 3위 이내
-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 ․ 도 단위 2위 이내
- 전국단위 3위 이내
제40조 [모범부문]
-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41조 [근면부문]
- 6년 개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2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 [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3절 징 계
제44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다음과 같은 훈육 훈계의 지도 방법을 할 수 있다.
-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 지도
-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 활동 등)
-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 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후 잔류 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 과제 부여, 타임 아웃제 등
제45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구에 의한 체벌
-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6조【징계의 원칙】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8조【징계의 방법】
- 학교 내의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출석이 인정된다.
-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특별교육이수
- 징계 내용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특별교육기관 교육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과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출석정지 조치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49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51조(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 (정의)
-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5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5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59조(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0조(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6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6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2조(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6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지 후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다항 및 라항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다항 라항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분리지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6항제다항 및 제라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과 같다.
- 제6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교원은 제6항 다항ㆍ라항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3조(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9조에 따른 조언, 제60조에 따른 상담, 제6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6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6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제6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7조(이의제기)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68조 [목적]
본교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종목 및 육상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선수의 타시도 유출 및 이탈을 방지한다.
제69조 [위원회 구성 원칙]
- 교감, 체육담당교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위 ①항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기획부장과 학년 대표 교사로 한다.
제70조 [위원]
교감(위원장), 체육담당교사, 교육기획부장 및 학년 대표 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1조 [임무]
- 본교 운동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선수 이탈 관련 및 부상에 관한 사전 예방과 지원 활동을 한다.
- 위 항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선수 거취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 7 장 개정방법
제72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광주양동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회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한다.
제73조 [개정위원회 구성]
- 교원(2), 학부모(2), 학생(2)으로 구성하되 학생은 개정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부장이 담당한다.
- 학생은 당해학년도 해당 학기 전교학생회장단으로 한다.
제74조 [개정위원회 역할]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협의 및 계획 수립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설문조사, 토론회 등)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문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훈화, 가정통신문 등 홍보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분석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자율적 준수 풍토 조성
- 기타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
제75조 [개정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전교학생회 1/3 이상의 동의
-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 별표1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62조 6항 다항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가항 또는 나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1. 운영위원회실 2. 교장실 3. 1ㆍ2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기타 장소 활용 |
상황 발생 ⇩ 해당교사는교무행정지원팀 (교감실)에 학생 인계 요청 ⇩ 교감선생님(또는 생활부장)이 협조 가능한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 및 분리 학생 지도 교사 배정 (※교사 배정은 ‘기타’참고) ⇩ 인계 담당 교직원은 학생과 지정 장소로이동 ⇩ 분리 학생 지도 교사는 해당교사에게과제내용을 전달받아 학습지원 |
감정 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의 과제 부여 (양식을 기본으로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학생 발달 상황 고려한 선택적 운영 가능.) ※과제 내용 제시 및 행동 성찰문 작성 여부등은 해당교사가 지도교사에게 결정하여 안내함.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없는 경우 |
||||
62조 6항 라항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지정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방과후 시간 60분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
나 | ① 다항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교육위원회) 및 지도가필요한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60분 이내) 아래 기타 내용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실, 교장실 등 상황에 맞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장소를 배정한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아래 기타 내용에 근거하여 본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배정한다. |
행동성찰문 등 분리 사유에 적합한 과제 부여 | |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안 발생 시 본교 보결 수업 배당 내규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원이 운영한다.
(특수교사도 포함하되, 보건․영양교사는 업무 특수성에 따른 보결 배당에서 제외한다. 단, 요건 ‘나’의 ① 수업 중 학생간 물리적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은 보건선생님의 협조 및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내용ㆍ상황 파악 및 학생지도 준비를 위해 인계 담당 교직원과 분리 학생 지도 교사는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정도에 따라 관리자 협의 후 실시한다. |
요건, 분리장소 |
다항 지도의 가 |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10분으로 함 |
|||||||||||||||||||||||||||||||||||||||||||||||||||||||||||||||||||||||||||
★제62조제6항 |
★ 다항, 라항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
||||||||||||||||||||||||||||||||||||||||||||||||||||||||||||||||||||||||||||
(시간) |
- 분리시간은 수업 종료시까지 |
||||||||||||||||||||||||||||||||||||||||||||||||||||||||||||||||||||||||||||
■ 62조 6항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상황 발생 |
||||||||||||||||||||||||||||||||||||||||||||||||||||||||||||||||||||||||||||
교실 밖 분리 절차 |
|